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해 방역당국은 재택이 가능한 업무는 되도록 집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원격 업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연히 생각에만 그쳤던 재택근무가 예기치 못하게 시행됨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과 생활의 모호한 경계로 발생하는 휴게시간 보장 및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