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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해 방역당국은 재택이 가능한 업무는 되도록 집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원격 업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연히 생각에만 그쳤던 재택근무가 예기치 못하게 시행됨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과 생활의 모호한 경계로 발생하는 휴게시간 보장 및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같은법 제56조에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입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거나 연장근로를 증명해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재택 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궁금증인 근로시간·연장근로 등의 적용과 제반 비용 처리, 성과평가 등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버튼에서 다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해 방역당국은 재택이 가능한 업무는 되도록 집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원격 업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연히 생각에만 그쳤던 재택근무가 예기치 못하게 시행됨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과 생활의 모호한 경계로 발생하는 휴게시간 보장 및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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