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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공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해 방역당국은 재택이 가능한 업무는 되도록 집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원격 업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연히 생각에만 그쳤던 재택근무가 예기치 못하게 시행됨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과 생활의 모호한 경계로 발생하는 휴게시간 보장 및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